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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6.05

육아휴직시 15시간이내 or 150이하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인데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소정의 근무가 가능하다는데

15시이내 150만원이하 둘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15시간은 넘어도 140만원정도 벌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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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15시간 이내면서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위 규칙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상한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와 월 150만원의 소득 중 하나만 충족해도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중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않고 소득도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게되면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모두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하나에 해당하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이상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nd 가 아니라 Or 입니다. 즉,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