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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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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은 괜찮은걸로 아는데 두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지 되는건가요? 주 15시간은 넘는데 월 150만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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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은 괜찮은걸로 아는데 두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지 되는건가요? 주 15시간은 넘는데 월 150만원은 안됩니다

    >>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도 15시간 미만이 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거나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걸리면 안 되므로

    결국 15시간 미만이면서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 소득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