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150만원이상 소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받는걸로는 생활이 안될거 같아 150만원 안 받고 150만원이상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리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 시작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자영업 포함)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육아휴직기간중에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법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동안에 개인적으로 사업등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것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육아휴직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기가 힘들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영업)으로 서비스개발등의 일을 하신다면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간주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한 유사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 (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액의 개인수입이 생기면 이를 취업을 한 상태로 간주할 확율이 높으니, 원래 육아휴직의 취지인 육아에 중점을 두시는것이 좋은듯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어서 개발을 하시는것보다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유지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 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수급받는 급여가 있는 이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취업 여부 등을 기재하셔야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육아휴직급여는 수령하지 않고 그 이상의 수입을 버시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휴직한 사업장에서 이중취업금지 등의 제한이 없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취업여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상의 이중취업 문제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