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알바 주15시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한달에 일주일 정도 알바가 필요한데, 지인 한테서 육아휴직 중인 분 고용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어차피 한달에 한 주, 5일만 할거라 150만원은 넘지 않는데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떄 고용보험법 제72조의 15시간이 정말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월 60시간 미만 대상자도 고용보험법 제72조의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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