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유급) 중 배달알바 가능한가요?(겸직금지)

1. 현재 유급휴직 중, 6+6 육아휴직제로 추가 급여도 받고 있음
2.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
3.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1명 등록되어 있음

배달 알바를 조금 하고 싶은데, 풀타임 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없는 선이면 충분함
(월50~150 정도?)

육휴 급여 신청할 때
**(급여 제한사유 확인) 급여 신청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있던데 150 아래로 하면 문제없는 건지,

3번 조건도 있는 상태인데, 단 1원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시간은 상관 없고,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는거랑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부분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