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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 이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네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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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7.5.30일 이전 입사자로 최초1년미만 근로시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기준으로 산정하며 21.12.31까지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사용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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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건비 휴가시 유급 ? 무급 ?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근로자 분들이 7/4~7/8 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저희쪽에서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무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저희소속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공제할수도 없어서 여쭤 봅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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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아니면 퇴사년도 1월 1일부터(혹인 입사일부터) 퇴사월까지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입.퇴사한 월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월 임금항목중 통상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한뒤,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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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거부할수 없고 회사 사업주한테 불이익 가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거부하면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4대보험이나 이런 세금 나가는게 하나도 없나요?육아휴직 승인시 4대보험 예외 또는 유예 처리합니다. 또 출산휴가는 제가 지금 잘리는 상황에 출산휴가 신청도 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신분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퇴사라면 불가합니다.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저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최초60일은 유급처리됩니다.출산휴가는 최대 출산하기 45일전부터 써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11월말이 예정일인데 혹시 9월부터 쓸수가 있나요?출산전 44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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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택배 배송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도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겨웅라면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바,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시간별로 시급을 책정받는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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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4대보험 선택란이 근로계약서에 안에 있나요?제가 선택란에 4대보험 동의하는 거 체크하는건가요?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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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과정 대응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2.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바,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않고 은폐하려고한 경우 1500만원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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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신문고 답변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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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에서 당당하게 해외여행을 약 한달정도갈거라고하네요 물론 치료목적이아니구요이사람의 병가때문에 타 근무자들이 근무를 나눠서분담하고있어 괴로운데 병가연장을 또 하면서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병가라는 것은 사실상 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야하며,그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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