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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친칠라12
푸른친칠라1222.07.14
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이번에 알바를 처음하게 되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쓰게 되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선택란이 근로계약서에 안에 있나요?
제가 선택란에 4대보험 동의하는 거 체크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4대보험 한다고 구두로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알아서 4대보험 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선택란이 근로계약서에 안에 있나요?
    제가 선택란에 4대보험 동의하는 거 체크하는건가요?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체크란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이 된다면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따로 동의를 받진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일정요건이 갖춰진다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4대보험은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4대보험 체크 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추후 월급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