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동일한 사안으로 먼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답변이 와서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이 신문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동일한 사안으로 먼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답변이 와서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이 신문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받으셨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 시 관련자료로 첨부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함께 제출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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