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건비 휴가시 유급 ? 무급 ? 인가요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현장 인력 두명을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매달 근무일수 만큼 일당을 쳐서 그 인건비를 계산해주면 해당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우리는 그 두사람의 인거비를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 분들이 7/4~7/8 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쪽에서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무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저희소속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공제할수도 없어서 여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가의 사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 기간 중 파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분들이 7/4~7/8 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쪽에서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무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저희소속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공제할수도 없어서 여쭤 봅니다 .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해당 근로자분들이 질문자분의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도 아니라면 여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처분할 인사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분들의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할 문제이며 만일 근로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질문자분의 회사에 요청할 경우 이는 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