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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3
명랑한풍뎅이2322.07.13

도급인건비 휴가시 유급 ? 무급 ? 인가요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현장 인력 두명을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매달 근무일수 만큼 일당을 쳐서 그 인건비를 계산해주면 해당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우리는 그 두사람의 인거비를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 분들이 7/4~7/8 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쪽에서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무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저희소속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공제할수도 없어서 여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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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가의 사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 기간 중 파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분들이 7/4~7/8 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쪽에서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무급 처리 해야 하나요 ? 저희소속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공제할수도 없어서 여쭤 봅니다 .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해당 근로자분들이 질문자분의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도 아니라면 여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처분할 인사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분들의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할 문제이며 만일 근로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질문자분의 회사에 요청할 경우 이는 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