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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

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

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

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

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

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

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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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

    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근로자가(A,B,C,D)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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