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방학식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학교에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 24.3~24.12, 방학기간 제외)를 채용을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소정근로일은 월~금 주5일입니다.
저희 학교 방학식이 24.7.24.(수) 였고, 방학기간 이후 부터는 근로의무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방학식 주는 주휴가(7/28) 지급이 되는 것이 맞나요?
주휴 조건이 1) 주 15시간 근무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소정근로일이 계약서 상 월~금 이었으나, 방학기간으로 인하여 7월 넷째 주는 월~수만 근무를 하셨는데요.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일하기로 명시한 일이고, 방학기간 또한 명시를 했기 때문에
7월 넷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보고 주휴를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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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학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