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문의(계약서 상 휴일 미근무 명시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 근로자 한 분께서
원래 법률 상 휴일(빨간 날)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 상 채용할 때 '휴일 미근무 시 급여 지급 없음' 을 명시하셨고, 이를 교육청 노무팀에서도 승인을
해주어,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할 때, 그 주에 휴일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소정근무시간만큼 지급을 하는게 원칙인데.
(ex. 월~수 소정근로일, 목~금 법적 휴일 시,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
24.10월 첫째 주 처럼, 만약 휴일(개천절)에 무급 처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분이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데,
10월 첫째 주 주휴수당(10.6일) 5시간 만큼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목요일(개천절) 무급 감안해서 주휴수당 산정할 때 제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