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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알파카152
거창한알파카15222.01.03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말 및 근무외시간으로 일한 연장근로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학교에서 연장근로로 일하고 대체휴무로 평일에 쉬는 방식입니다. 다만 쉬지 못한 잔여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총 결재자가 4월부터 바뀌면서

2021.3-6월 기간 동안에 연장근로로 일한(대체 휴무 미소진 건) 시간에 대해서 아직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을시, 7월 경에 처리해주겠다고 메일을 받았으나 아직도 미처리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사실 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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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업장에서 승인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 및 체불임금 계산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급이 늦춰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곤란한 일입니다. 7월 경에 지급되면 가장 좋겠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하는 환경이 껄끄러워 질 수는 있으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재직 중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퇴사 후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못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발생일 이후 3년 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퇴사 후 진정을 넣으실 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시한 일자에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으며 퇴직시에도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추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2.1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수당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