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주 5일 8시간(알바공고에 적힌 거)으로 들어왔는데 교육기간동안 주 4일 나왔고 시간은 8시간보다 적게 일할 때가 많았어요.
1. 그럼 근로계약서에 '0월 00~00일까지는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 아닌 실제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면 개근이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 조항을 안 쓰면 개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의 근로시간이 다르면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시간을 소정근무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소정근무시간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스케줄 근무하시는 경우 등에는 그 주의 근무일만 개근하시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