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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많이딱딱한지휘자

교육기간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주 5일 8시간(알바공고에 적힌 거)으로 들어왔는데 교육기간동안 주 4일 나왔고 시간은 8시간보다 적게 일할 때가 많았어요.

1. 그럼 근로계약서에 '0월 00~00일까지는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 아닌 실제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면 개근이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 조항을 안 쓰면 개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의 근로시간이 다르면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시간을 소정근무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소정근무시간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1.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스케줄 근무하시는 경우 등에는 그 주의 근무일만 개근하시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