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이번달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저희가 하청 업체라서 본청에서 여름 휴가 기간이면 저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8/7월 부터 8/12토꺼지 6일 휴가 였는데 이걸 직원들에게 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줘야하나요?
1. 남자는 매달 정해진 월급으로 일정하게 임금이 지급함
2. 여자는 매달 일한 시간 만큼 시급제로 계산해서 지급함
이럴 경우 남자 여자 각각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