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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해봤을때 퇴직금이 약610만~630만정도로 나오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610~630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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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국민연금을 서로 뒤바뀌어 지급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날에 입사한 두분의 국민연금이 사번이 뒤바뀌는 바람에 10개월 가량 뒤바뀌어 공제되었습니다.두분 중 한분은 5월 퇴사하신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 추가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요청하여 반환청구해야하며,근로자부담분을 더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해당금액 반환해야합니다.2. 덜 납입된 부분은 추가납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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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청에서 모집하는 공고 중에 14일짜리(주8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는게 있는데이것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달이 아닌 14일만 일해도 가능한지요...)한달미만 근로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할 수있으며,주8시간근무라면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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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월 10일미만 일용직이면 가능합니다.위 경우 27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계약직 근무하는것이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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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치료받고있지만 나아지지않아이몸상태로는 힘들어 퇴직하려고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조건이될까 궁금합니다.2~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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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휴가 포함된 달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거면 따로 무급휴일을 추가로 빼지 않아도 괜찮지요?21년 12월27일 부터 일했고 제 계산 30주면 22년 7월 25일로 180일이 채워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연휴가 포함된 달에 유급처리된것과 주중 근로일외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별개이빈다.주5일근무자라면 월 24~26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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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이사회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이사회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이슈가 생길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정관이 있다면 별도 이사회규정이 없어도 무방하빈다.과거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규정집을 찾았을 경우 개정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과거 규정이 어느정도 과거의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나, 수십년이 지난 규정이라면 새로 규정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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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받을 때 직전 3개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7월 15일에 그만두면 4월~6월까지 평균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특수고용직이라 4월 15일~7월 15일 이렇게 임금 계산이 안 됩니다.후자에 따라서 계산되어야합니다.일할계산는 별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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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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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가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이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나간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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