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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2.07.14

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20일 남겨놓고 퇴사

이유는 당일날 본사 지시사항이니 내일까지만 작업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당일퇴사

퇴사 당일 사장과 면담

면담 내용은 퇴직금 20일 남겨놓고 퇴사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답변은라현장 상황에따라 어쩔수없다

그럼 다른현장에 일주일정도 작업할곳이 있는대 가겠느냐

당연히 퇴직금 못받아서 안간다고함

싼직영 쓰지말고 비싼용역쓰라고함

그때당시 일당 17만원 용역일당 23만원

패배사유 법적으로 본사에서는해당사항이 없다고함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부당해고와 관련이 없다 하는대 맞는 이야기인가요??

뒤집으려면 노무사를 사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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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사직일까지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적으로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적 일용직인지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 이전에 부당해고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가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

    이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나간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