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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이라면 적어도 400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하는 바,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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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월사용이 가능한것과 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법상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발생시점기준으로 입사년도 또는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실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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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처럼 복지제도를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경우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복지포인트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규정에 두는 경우 사실상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변경은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거나 별도 복지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획일적 통일적 적용을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규정을 명시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해당 복지제도 규정폐지시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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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모두 이렇게 그만 두신다고 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잠시 도와달라고 할텐데 ,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처음부터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경우라면 해당기간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따라서 별도 의사표시 없더라도 가능합니다.다만 만료전 갱신의사를 사측에서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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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뀔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가능하며,연차발생될 수 있으며, 법정 가산수당 적용됩니다.또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법처벌대상에 속합니다.5인미만의 경우는 위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나,주휴수당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근속)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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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께 사업소득 지급할 예정인데요.급여를 정해진 날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일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줘도 될까요?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적용또한 없습니다.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사실상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의 형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임금체불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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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25시간이 맞습니다.다만 계약서 변경없이 고정적으로 28시간 근무가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상 25시간이라 하더라도 28시간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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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노조는 사업장에 총인원이 몇명이상되야 된다는 조건이있나요?노조는 규약이 있어야 하고, 집행 및 의결기관이 있어야 하며,2명이상이 집단을 형성해야합니다.적어도 2인이상이라면 설립가능합니다.2.회사에 몇명이상이면 노조설립가능한가요?2명이상이면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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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나,단순히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시 소명을 통해서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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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일일단위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휴일적용되므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질의1 요건충족되면 지급대상입니다.3개월미만과 무관합니다.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일일단위계약체결하는 경우라면 하루전에 통상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바,임의휴무에 대해 주의를 주기어렵습니다.상용직근로 전환하여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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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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