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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요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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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제가 7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데,

문화예술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 날짜 및 계약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아니지만, 교부신청을 미리해서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교부신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수입으로 신고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금액이 크면 실업급여는 중단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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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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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나,

    단순히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시 소명을 통해서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급적이면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 소득이 발생하던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일회적인 공연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 소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연 또한 취업 및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