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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독수리138
훈훈한독수리13824.01.30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실업 인정일 중 하루 예술쪽 단기 고용이 되었습니다.


1일, 5시간, 40만원의 페이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상황의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일까요?


해당 고용건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것일지 아니면 이후 아예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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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른 소득(사업,기타 등)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단기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일자와 금액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하루 정도 일한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