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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확인 필요하나, 15/12 x 8로 처리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따라서 이경수 월별로 부여되는 연차는 사용하고 사용안할경우 11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학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계약서 및급여명세서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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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자의 말 경우에도 토요일에 걸리는데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바,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무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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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일일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 6회 휴무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 x 24.417 - 209 = 35.17시간 (5인 미만 1.5배 미적용하여)35.17 x 9,160 = 322,157.2 + 1,914,440 = 2,236,597 원이 원래 급여인가요?244.417 시간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209를 빼서는 안되고 174시간을 빼야할 것이고,주휴 35시간은 별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244.417+35시간 =2682791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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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별 근무시간으 총합 + 주휴시간(주40시간이상이라면 1주당 8시간을4.345곱하여 산정합니다.(25+3+5)*4.345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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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해당직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징계사유 확정에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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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나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사직서상 사유를 개인사정ㅇ 사유로 작성하여 낸경우라면 자발적퇴사라고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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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자발적퇴사아니면 사용자측사정으로 인한비자발적토시ㅏ입니다.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66+8)*4.345 x 9160= 2945214원으로 최저미달입니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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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하게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은 3년치까지 소급신청가능하며,21년도이전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있던경우 22.이후 연차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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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13일 근무한 내역이 존재하는바,이를 근거로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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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만 체결하고 PC만 지급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A회사와 진행을 합니다.이 조건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100% 용역계약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걸까요?용역계약이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만 맞추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a회사의 파견을 하기위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이떄 용역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최저시급만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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