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장상사도 잘 만나야하지만 동료, 부하직원도 잘 만나야될꺼 같더라구요. 특히 블라인드 어플에 이것저것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요.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장상사도 잘 만나야하지만 동료, 부하직원도 잘 만나야될꺼 같더라구요. 특히 블라인드 어플에 이것저것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요.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서 문란,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를 따져 징계양정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견으로,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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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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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대내외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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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말씀하신 '처벌'이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징계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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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블라인드 어플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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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명과 직장상사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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