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부서명, 직급, 담당 업무, 초성, 혹은 전후 사정을 통해 "아, 이거 우리 회사의 누구 얘기구나" 하고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진정(신고)을 넣으십시오.
이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IP 추적 등 기술적 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자인(자백)을 유도하거나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시작부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