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블라인드앱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블라인드앱의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저의 질문에 답을주신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따라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오늘 조사관이 전화를 왔는데요

병원에서 주장하는그대로를 얘기하여서 노무사님 조언을 전달하니 그럼 노무사와같이 출석하라고 하구요

안그래도 지병때문에 소통이 안되어 어지럼증이 심해진다하니 내가 어지럽게했냐고 하구요

스트레스로 넘어갈뻔했어요ㅠ

조사관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희망이 없는건가요ㅠ

익명이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지만 직장내 근무자만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누구나알수있는 특정인을 욕설비방한것에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익명이라서 신고안받아주는게 맞는건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부서명, 직급, 담당 업무, 초성, 혹은 전후 사정을 통해 "아, 이거 우리 회사의 누구 얘기구나" 하고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

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진정(신고)을 넣으십시오

이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IP 추적 등 기술적 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자인(자백)을 유도하거나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시작부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행위자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용을 유추하여 행위자를 특정한 후에 신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익명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어 접수가 되더라도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조사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 /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자가 특정 가능하고 직장 구성원 간 발생한 괴롭힘이라면 회사는 우선 직장내괴롭힘이 접수될 경우 그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동을 특정할 수 없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비방은 행위자 특정과 우위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힘 인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이상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익명이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은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과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근거로 공식적인 조사를 재차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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