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채택률 높음
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데요
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것 같아요
근로자대변 노무사의 조언과 다른 취지가 있는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직장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괴롭힘이 병원측 노무사는 괴롭힘으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조사거부했는데요
보기어려운건 맞으나 신고된 괴롭힘을 조사조차하지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법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믿고 의지할수있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