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데요

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것 같아요

근로자대변 노무사의 조언과 다른 취지가 있는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직장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괴롭힘이 병원측 노무사는 괴롭힘으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조사거부했는데요

보기어려운건 맞으나 신고된 괴롭힘을 조사조차하지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법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믿고 의지할수있나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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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측 노무사라면 사측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입장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주장이 법에 맞는지는 추후에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법 상담을 알아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근로자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 본인의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법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아 뭐라 답변 드리기가 힘드네요

    노동법의 영역은 여타의 법규와는 달리 다소 감정이 개입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근로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

    사용자: 사회적 강자, 가해자

    이런류의 사건도 있고 실제 사회 인식도 그러하죠

    그러다보니 사건을 대리하는 사람들조차 법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실제 신고사항을 보면 괴롭힘과 무관한 사항조차도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통계자료로도 모두 드러나있죠

    괴롭힘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 소속 노무사가 조사조차 안했다는것은 분명 말씀하지 않으신 구체적 사정이 있을듯 싶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외부 전문가의 편향성의 원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회사 측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 맞춰 육성 녹음, 이메일,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측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정식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측 노무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해당 노무사가 아닌 사용자에게 직접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기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며, 최종 판단은 노동청, 법원, 노동위원회 등이 하므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