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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2.11.03

직장내괴롭힘 특정인물 신고 가능 여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익명 신고가 가능할까요?

부서내에서 부서원들을 강압적으로 모든업무를 본인 마음대로 하는 상사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회사에는 피해가 안가게요.

딱 그사람만 처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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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절차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신고를 한다면 당사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익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회사 내부에 감사팀이 있다면 여기에 제보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 괴롭힘 내용을 알려주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익명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원신청에서 가능은 합니다.

    부서내에서 부서원들을 강압적으로 모든업무를 본인 마음대로 하는 상사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회사에는 피해가 안가게요.

    딱 그사람만 처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신고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즉시 조사해야합니다.

    징계대상인지여부는

    괴롭힘 판단이후 양정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익명으로 인한 신고 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에 회사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여부를 실시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에 대한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을 통해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의무가 있기때문에, 조사가 실시되고 상사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판정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