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 휴직이나 육아 단축 근로 시 주 15시간 미만 or 월 60시간 미만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금 신고가 없더라도 제보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급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위의 신고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조사등을 통해서 적발시
반환 및 배수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