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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1월~6월 부터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수급자가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며 1월~6월 까진 0%를 떼고


7월~12월 까지 3.3%의 두배 즉, 6.6%를 떼기로 했다면


1~6월분까지 7~12월까지 한번에 신고가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후적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받는 기간에 0%를 떼었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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