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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위경우 사업주 일방적인 사정으로수습종료하는 것이므로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권고사직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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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재취업을 한 곳에서 업무하고 저하고 잘 맞지않는다고 이야기 하여 2주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여쭤보고 싶습니다.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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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으로 일하는 날에 근로계약서(1년) 작성했는데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정말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급여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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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문구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만약 완만한 합의를 통해 150만을 받는 대신 본래 지급하려던 170만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될 경우 신고하여 추후 차액금액을 받을수 있다.퇴직금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청구하여 받으시는게 낫습니다.확인서 작성시 서명이 들어갈경우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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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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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요양급여는 치료와 관련도니 비용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업무상 부상으로 복직하는 경우 업무가 가능한 직무를 부여해야하며,기존직무와 전혀무관하며 임금등 삭감이 불가피한 전보 전배의 경우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바,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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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중가입자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되며, 기준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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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민 보수총액 신고 궁금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A에 대한 소득금액으로만 신고하고국민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 빼고 모든 소득에 대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아니면 건강, 국민 모두 (근로자있는 A사업장 소득)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a사업장 기준으로 소득신고 하더라도 그외 국세청 소득확인하여 별도 소득(연 2천만원이상)추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보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23만원정도 최대상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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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4.12 ~ 21.05.29(48일)21.07.12 ~ 22.01.09(182일)22.01.10 ~ 22.04.30(111일)22.05.01 ~ 재직--------- 입니다.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위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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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계약직으로 매년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최대11개)다만 형식상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2년차(1년+1일근무)했다면 15개발생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처리에 대해서 해고주장 가능합니다.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계약직이 맞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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