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 국민 보수총액 신고 궁금 사항
종소세가 끝나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려합니다
개인이 복수사업장 A와 B, 근로소득, 사업소득자(3.3%)로서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A에 대한 소득금액으로만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 빼고 모든 소득에 대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강, 국민 모두 (근로자있는 A사업장 소득)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A에 대한 소득금액으로만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 빼고 모든 소득에 대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강, 국민 모두 (근로자있는 A사업장 소득)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
a사업장 기준으로 소득신고 하더라도
그외 국세청 소득확인하여 별도 소득(연 2천만원이상)추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보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3만원정도 최대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