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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똥구리160
자유로운말똥구리16022.06.15

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작년 06.30에 공기업 입사하여 타지에서 생활중에 본가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전보 제한이 10년이라.. 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때 다시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날짜(06.30)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할 만한 주의사항같은건 또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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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후에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에 근무했던 이력은 원칙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입사원으로 공개채용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후 그 이전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해준다면 그때는 그 이전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처리와 다시 재취득하는 신고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입퇴사일이 중복됨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이야기하셔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요한 건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셔서 새로 입사하는 형태이니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 입사한 이후 근로관계에 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4대보험 관련 문제 등도 함께 얽혀 있으니 이 이부분을 기관과 잘 이야기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공개채용 이전 근무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보험이 하루 중복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할 만한 주의사항같은건 또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의할만한 사항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되며, 기준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간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