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4.07.04 입사 했으나 공공기관 입찰계약 만료로 인하여 25.06.30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25.07.01 일 부터 자연스럽게 재계약후 계속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회사에서 공공기관재입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만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됨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근로를 하게된 상황에서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24.07.04~25.06.30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받을수 있는걸까요?
p.s 현재 퇴직연금 dc형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계약만료 후 하루 공백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이전 근무기간(24.07.04~25.06.30)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성립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역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며, 중간정산이나 일부 지급 없이 퇴직 시점에 전체 적립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 단절 없으면 기간을 통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된 경우, 최초 입사일(2024년 7월 4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 추가 근무 시, 전체 13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공백 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 과정에서 채용 절차(서류전형·면접 등)를 거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단, 공개채용을 통해 실질적 인원 교체가 발생했다면 각 계약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동일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된 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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