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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지난 10~20년 간 퇴사했던 수백명의 직원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를 취하는것이 혹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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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인상분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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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규정개정 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위와 같이 3개월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했다면 게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세법상 일용근로자 정의는 세법상에서만 적용되며,실제 노동법과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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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보 정산시 직전년도 보수총액 및 개월수를 써야하는데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문의드립니다.현회사 기준정산입니다.전회사에서 상실시 정산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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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초과입니다.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불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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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저리 검색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니, 왜 명세서 보고 말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고 굉장히 삐딱하게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근로자 귀책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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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1. 지휘받은 카톡내용 , 조직도, 업무분장도 2.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컴퓨터 로그인오프기록3. 매월 입금내역 /이체내역 . 급여명세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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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사전에 대체만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계약서내용을 수정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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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피해보상 청구는 어려우며, 무고죄 역시 사업주의 가압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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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합격통보받고 출근일주일남겨둔 날 입사취소통보를 유선상안내받았어요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합격통보이후 본채용을 정한경우라면 채용내정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취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만두기로한 직원이 다시 다닌다는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별도 서면통지도 없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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