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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관박쥐101
침착한관박쥐10122.06.14

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3주정도 A직장 근무(주6일근무)

2021년 10월 06일부터 현재까지 B직장 근무중입니다.(주5일근무)

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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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가입기간은 전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가입기간 및 연령 요건 충족 시에도 최대 240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 사이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2. 1년이 약 52주 이니 A가입기간 약 3주를 제외한 49주 이상이 되어야 1년 이상 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입기간일수를 계산해서 36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총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은 구분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피보험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합산이 됩니다.

    2. 9월 후반부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3년내에 재취업하면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2.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공백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과 고용보험이 합산되지 않으려면, 3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의 공백이기 때문에 합산되어 산정될것입니다.

    2. 11개월 2주 정도 근무하면 될것으로 보이나, 1년 채우셔서 퇴직금까지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 공백이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합산될 것입니다.

    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 1년에서 3주를 뺀 날까지 근무를 하셔야 고용보험 가입일이 1년이 될것입니다. 다만, 3주를 제외할때까지 근무하시는것보다 현 직장에서 1년을 채우셔서 퇴직금까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년이 되기 위해서는 2022.10.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초과입니다.

    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불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