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될까요?

A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3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B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2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C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하루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근무지인 C근무지 일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

이 경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이전 근무지랑 180일 합산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용 + 일용 이력 출력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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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A~C 모두 합산되며,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의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