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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콜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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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

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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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다만 사안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는 의문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법,헌법 등 일반 법규정을 적용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

      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상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

      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계약의 형태로 예상됩니다.

      해당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피해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청구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