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제가 곧 퇴사예정이라 상실신고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a회사: 2021.03.01~04.02 보수총액: 1,920,000
현회사: 2021.10.05~12.31 보수총액: 5,981,182
건보 정산시 직전년도 보수총액 및 개월수를 써야하는데
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을 시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한 것이기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총액 내역 등을 기재하시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보정산을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건보를 정산하면 됩니다. A회사는 퇴직할때 이미 퇴직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회사 기점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 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a회사는 합산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퇴사시 퇴직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시 현회사를 기준으로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보 정산시 직전년도 보수총액 및 개월수를 써야하는데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문의드립니다.
현회사 기준정산입니다.
전회사에서 상실시 정산처리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