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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제가 곧 퇴사예정이라 상실신고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a회사: 2021.03.01~04.02 보수총액: 1,920,000

현회사: 2021.10.05~12.31 보수총액: 5,981,182

건보 정산시 직전년도 보수총액 및 개월수를 써야하는데

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을 시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한 것이기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총액 내역 등을 기재하시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보정산을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건보를 정산하면 됩니다. A회사는 퇴직할때 이미 퇴직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회사 기점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 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a회사는 합산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퇴사시 퇴직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시 현회사를 기준으로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보 정산시 직전년도 보수총액 및 개월수를 써야하는데

      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

      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문의드립니다.

      현회사 기준정산입니다.

      전회사에서 상실시 정산처리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