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2021. 01. 20. 20:36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싶어서요!

일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입사일시:2018.03.07

퇴직일:2021.03.14

잔여연차: 20년 미사용연차5개(21월2월까지 사용하라고한상태) , 21년미사용연차16개(3년이상근무자는기본15+1개)

20년 연봉: 세전2900만원/ 세후: 2176640원

회사형태: 5인이상중소기업

회사급여일:매월5일

일단기본정보입니다.

1. 3월14일 퇴사시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2.그 금액은 보통 다음월급일인 4월5일에 받는건가요?

3. 만약 3월14일이 퇴사라고하지만 남은연차갯수16개를 모두쉬고 3월 31일까지를 공식적인 사직서상 퇴직일로 하게된다면 쉬어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연차는 유급휴가라고해서) 그럼 3월만근이니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구체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3.7~2021.3.14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합니다(11+15+15+16). 이 중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0년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2021.2까지 5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1.3.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2,900/12/209*8*16=1,480,06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월급날이 아닌,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짐).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3.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한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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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월 14일 퇴사일이라면 12.14~12.31 / 1.1-1.31 / 2.1-2.28/ 3.1-3.13 기간을 임금총액을과

    19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20.3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1.3에 미사용수당변경된 경우 그연차의 3/12값을 더한뒤, 해당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x 30x 근속기간 (1102/365)하면 퇴직금 산출됩니다.

    근기법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이내 청산해야합니다.

    2. 사업주가 질문과 같이 처리를 인정한 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이나, 장기간의 연차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실무상 시기를변경케하거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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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12.14~21.3.13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아직 미래의 임금)

      그리고 통상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간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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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3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14일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2,900,000÷209×8×14=1,076,593(원). 공과금 공제전 금액.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3월말일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할 경우 3월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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