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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 해는 더이상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회계연도 방식임에도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것은 당사의 연차처리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회계연도 (1.1) 기준이 맞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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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원칙적으로 회사에 한달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위경우와 같이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서 미작성등의 문제가 있다면사업주가 이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문제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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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입사일기준이라면 17개모두 사용가능하며,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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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연구원이기 앞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내부규정에 근거한 교육참여역시 따라야할 것입니다.계약외 업무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전에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정규직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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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자발적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신청을 하고 거부당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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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현재 저는 나가지 않겠다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해고로 처리할꺼면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고 즉시 해고니 적어도 한달치 월급액 요구는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라면 1~2개월 급여는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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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고치지 않는다면 커버 가능한 시간 외에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실근무에 준해서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계약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는 유효합니다.다만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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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근태 문의(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연수(=해외여행) 근태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면 안되는건가요?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요.문의드립니다.해외여행에 해당하는 연수라면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하나,위경우 사업장에 복지차원에서근태를 인정하는 경우라면휴가에 개념이고 이경우 주말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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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는 만근한 게 아니라서 청구 가능한 연차는 4.77일 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차 12개가 남았는데, 다 소진도 못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4.77개만 청구 가능한 게 맞나요?재정산규정이 있으므로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불리함.)입사일기준 연차 -사용갯수 =4.77개라면 해당연차만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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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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