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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가오리289
선량한가오리28922.05.24

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입,퇴사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총 며칠분의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업무 특성상 연차 소진 후 퇴사가 어려워 가능한 일수 전부 청구하려 합니다. *퇴사일 조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 입사일: 2018.07.09/ 퇴사일: 2022.05.31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부여.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 올해 16개 부여되었고, 4개 사용하여 총 12개 남음.

- 회사 연차촉진제도 있음

인사팀에서는 만근한 게 아니라서 청구 가능한 연차는 4.77일 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차 12개가 남았는데, 다 소진도 못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4.77개만 청구 가능한 게 맞나요?ㅠㅠ 도와주세요 노무사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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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부여.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함.

    참고하세요.(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

    - 입사일: 2018.07.0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퇴사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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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64.2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선생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7월 9일~19년 7월 8일까지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20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21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발생

    선생님이 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22년 연차발생일수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19년 7월 9일에 15일, 2020년 7월 9일에 15일, 2021년 7월 9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에 7.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4.23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57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바, 입사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57일에서 차감하여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7.09. ~ 2019.07.08. : 11개

    2019.07.09. ~ 2020.07.08. : 15개

    2020.07.09. ~ 2021.07.08. : 15개

    2021.07.09. ~ 2022.07.08.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 시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연차휴가일수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는 만근한 게 아니라서 청구 가능한 연차는 4.77일 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차 12개가 남았는데, 다 소진도 못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4.77개만 청구 가능한 게 맞나요?

    재정산규정이 있으므로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불리함.)

    입사일기준 연차 -사용갯수 =4.77개라면

    해당연차만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