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 후 1년은 1개월 만근시 1개 지급됩니다.
그 이후는 1년에 15개 지급됩니다.
2019년 10월 입사
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
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후 1년은 1개월 만근시 1개 지급됩니다.
그 이후는 1년에 15개 지급됩니다.
2019년 10월 입사
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
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입사
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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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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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10월에 15일, 2021년 10월에 15일, 2022년 10월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4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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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입사
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
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10.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4.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퇴사 시점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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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10.01. ~ 2020.09.30. : 11개
2020.10.01. ~ 2021.09.30. : 15개
2021.10.01. ~ 2022.09.30. : 15개
2022.10.0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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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라고 가정했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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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이고, 2)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4.75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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