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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2.05.24

해외 연수 근태 문의(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가끔 사업부에서 영업대책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해외연수(=해외여행) 근태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면 안되는건가요?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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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외 연수가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외 연수가 실질적으로 휴가의 성격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해외연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연수의 성질이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 연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일에도 연수프로그램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연수의 실질이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해외여행) 근태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면 안되는건가요?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해외여행에 해당하는 연수라면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하나,

    위경우 사업장에 복지차원에서근태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휴가에 개념이고 이경우 주말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