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

토요일이 포함된 회사 해외연수시 휴일근무처리 여부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당사 모범사원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데, 일정이 수요일 출발 ~ 토요일 복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일정과 관련하여, 직원 문의 내용이

"토요일이 포함된 연수일정인데, 하루를 주말근무로 처리하여 특근비, 또는 대휴가 하나 발생하는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모범사원 연수 일정은 회사 복지차원으로, 일정 기간 中 근로 제공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유형의 연수도 주말이 포함되면 주말 근무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이지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면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해외 연수가 근로제공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 연수가 휴식 및 관광 등이 목적으로 근로제공 성격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