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이 포함된 회사 해외연수시 휴일근무처리 여부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당사 모범사원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데, 일정이 수요일 출발 ~ 토요일 복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일정과 관련하여, 직원 문의 내용이
"토요일이 포함된 연수일정인데, 하루를 주말근무로 처리하여 특근비, 또는 대휴가 하나 발생하는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모범사원 연수 일정은 회사 복지차원으로, 일정 기간 中 근로 제공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유형의 연수도 주말이 포함되면 주말 근무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이지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면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해외 연수가 근로제공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 연수가 휴식 및 관광 등이 목적으로 근로제공 성격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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