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1박2일 캠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근태 처리를 업무 외 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캠프에 참여할 때 연차를 사용했었는데,
일부직원들이 연차가 아닌 출장 근태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질의가 들어와서요
업무 와 전혀 상관없는 복리후생 증진 활동 목적이기 때문에 출장 근태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님들의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의무화되는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을것이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고
가도록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 후생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참여가 강제성이 있다면 연차 사용은 위법하며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박2일 프로그램동안 숙박비, 식비 모두 제공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출장수당은 별도의 규정이없다면 주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