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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해당무급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연간임금총액-무급기간 / 연간 일수-무급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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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전이라면 임금청구가능할 것이나,해당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근로한 내역 (시간등 증빙자료) /입금내역(2주치만 입금된 내역 등)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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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불가합니다.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해야지근로시간종료에 맞춰 휴게를 부여하는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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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특히나 동료 근로자중 본인에게만 위와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할 소지가 더욱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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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행정상의 격리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휴무일에 나온걸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해 감염등의 노출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아무런 고지없이 본인 사업장을 들락날락 한것은 사업주의 직장안전상 문제제기 가능한 사안으로사료됩니다.(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월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관리감독차원에서 할 수있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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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 4대 급여/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고용보험은 0.8%건강보험 3.4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27%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요율로 떼는것이 아닌임의의 월보수액을 기입하여 고지된내역을 떼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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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실제 단순노무직에 분류되는 업종이라면수습기간 감액불가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으시기바랍니다.다만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라면문제삼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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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가 근로자인지여부부터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지입으로 일정한 월급여액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 또는 비율제로 지급받는다고 자유로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부정될 수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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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점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4대보험자료는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서 근거자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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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지나치게 짧은휴게시간은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점심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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