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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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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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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재직중인지 또는 퇴직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위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특별히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각각 매장에 별도로 채용된게 아니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도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면 매장 구별 없이 지금 받아야 전체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점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4대보험자료는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서 근거자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과 관련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대부분 사업장은 산재 적용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후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 발급받은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 단순히 업무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을 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자체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