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같고 장소가 다른 두매장에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점주가 같은데 매장이 두개인곳에서 일을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게 아니라 두 매장 다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1월에서 2월초까지는 A매장 2월중순부터 3월까지는 B매장 이런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 받기 위해서는 두 매장 전부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 해야할까요?
아니면 두 매장중에 한군데만 충족되면 받을수있을까요?
한군데만 가능해도 받을수있다면 제가 선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군데는 어떻게 정해주실까요 두군데중 한군데는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수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점주는 같고 동일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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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 및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액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