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같고 장소가 다른 두매장에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점주가 같은데 매장이 두개인곳에서 일을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게 아니라 두 매장 다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1월에서 2월초까지는 A매장 2월중순부터 3월까지는 B매장 이런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 받기 위해서는 두 매장 전부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 해야할까요?
아니면 두 매장중에 한군데만 충족되면 받을수있을까요?
한군데만 가능해도 받을수있다면 제가 선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군데는 어떻게 정해주실까요 두군데중 한군데는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수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점주는 같고 동일한 업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 및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액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