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두곳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점주가 같은데 매장 두곳에서 번갈아가면서 일을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게 아니라 두 매장 다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1월에서 2월초까지는 A매장 2월중순부터 3월까지는 B매장 이런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 받기 위해서는 두 매장 전부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 해야할까요?
아니면 두 매장중에 한군데만 충족되면 받을수있을까요?
점주는 같고 동일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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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액체당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