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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3
이럴땐 제가 소액체당금을 어디로 신청 해야하나요?

제가 10월11일부터 4월1일동안 사업주는같고 사업장 등록번호는 다른 장소가 분리된 두개의 사업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습니다

업종은 둘다 편의점입니다

10월11일부터 2월 초까지는 A매장
2월 중순부터 4월1일까지는 B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제가 A매장에서 일하고있던 11월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 B매장에서 일하고 있는것처럼 B매장 이름으로 가입시켜놨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제가 소액체당금을 B매장으로 신청 해야하나요?제가 엄연히 고용보험 들었을땐 A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B매장은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1주 이내로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질의의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