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은상사조36
한결같은상사조36

관공서 알바 4대 급여/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알바 시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하고 있고, 4,5월 모두 주 15시간 이상은 일했어요.

4월

기본 근로시간 104시간 + 초과 근로시간 (공휴일) 8시간

5월

기본 근로시간 120시간 + 초과 근로시간 (공휴일) 16시간

일 때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8%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27%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요율로 떼는것이 아닌

      임의의 월보수액을 기입하여 고지된내역을 떼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만 있고 근무일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휴수당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